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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료비지원

  • 마음건강 치료비지원은 청년마음단디센터 등록이용자의 사례관리서비스 중 하나입니다.
  • 등록이용자 중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분은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른 사업에서 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지원대상

19~34세 청년 연령기준에 부합되며 아래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등록신청 가능

  • 조현병, 분열 및 망상장애, 기분(정동)장애로 진단받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시작한지 3년 이내인 자
  • 정신증 고위험군으로 추정되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도입이 필요한 자
  • 기타 청년마음단디센터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
선정기준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
  • 차상위계층
  •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% 이하에 해당하는 자
  • 그 외 소득기준 초과하나 증상의 심각성 및 치료의 필요성 평가 통해 치료비지원이 필요하다고 경상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인정한 자

※ 기준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(2024년 기준, 중위소득 120%)

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
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
1 2,675,000 95,183 24,266 95,712
2 4,420,000 157,035 109,680 158,960
3 5,658,000 202,377 152,948 205,281
4 6,876,000 247,170 205,217 251,147
5 8,035,000 289,638 254,448 296,718
6 9,143,000 324,452 291,356 336,105
7 10,218,000 377,299 351,294 397,093
8 11,294,000 422,318 400,222 453,848
9 12,370,000 453,848 433,430 498,289
10 13,446,000 498,289 478,514 543,979
  • 신청일 기준 전달 3개월의 소득을 기준으로 선정
  •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
  •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기준 변경 시 본 사업 선정기준 변경 가능
지원내용
지원유형 지원금액 지원항목
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 1인 연간 500,000원 한도
  •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비
  • 주사비
  • 약제비(원외처방 포함)
  • 제증명료(본 기관제출용)
정신건강의학과 입원비 1인 연간 1,000,000원 한도
  • ※ 병원 자체 지원 또는 다른 기관 지원을 받을 시 지급불가
정신건강의학과 검사비 1인 연간 500,000원 한도
  • 검사비(외부검사 시,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 제출 시 인정)
  • 회계연도 기준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
  • 청년마음단디센터 등록 이후 치료비만 지원 가능, 이전 치료비 소급 불가
  • 급여, 비급여부분의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지원
지원제외항목
  • 정신질환과 관련 없는 진료, 검사, 약제비 등의 치료비
  •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치료비
  • 납부 면제받은 치료비 또는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은 치료비
  • 청년마음단디센터 등록 이전 치료비
구비서류
공통 주민등록등본, 치료비지원신청서, 의사소견서(최초진단연도명시), 진료 계산서·영수증, 개인정보수집동의서, 통장사본*, 처방전**
  • ※ 의료기관에서 신청 시 의료기관용 치료비지원신청서, 의료기관 사업자등록증, 통장사본
  • *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첨부(보호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)
  • ** 약제비 청구 시 처방전, 약국 영수증(원본) 첨부
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증 또는 수급권자 증명서
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건강보험자격확인서, 자격득실확인서 등
지원대상자/보호자 신청절차
  • 등록
  • 구비서류 제출 및 심사
  • 진료 및 대상자 선납
  • 진료비 계산서,
    영수증 제출
  • 지원대상자 치료비 지급
의료기관 신청절차
  • 등록
  • 구비서류 제출 및 심사
  • 의료기관 협의 후,
    (의료기관용) 신청서 작성
  • 대상자 진료
  • 의료기관 치료비 지급
신청절차 유의사항
  • 치료비 신청 시 한 달 치 신청
  • 신청 기한 : 익월 10일 이내 (단, 10일이 주말 및 공휴일일 경우 다음날까지 신청)
  • 기관 사정에 따라 집행이 지연될 수 있음